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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대장 발급 세움터 무료열람 조회 방법

by 시간을기록하는고양이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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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이나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자료중에 하나 집합건축물대장입니다.

오늘은 집합건축물대장을 발급 무료열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세움터를 통해 간단히 조회가 가능한 이용하는 법과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에는 어떤 정보가 표시되는지 안내해 드릴께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처럼, 건물도 새롭게 지어질 때 국가에 신고를 통해 서류로 만들어져 관리, 보관됩니다. 이 서류의 이름이 건축물대장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위치, 면적, 구조, 층수 등의 정보와 소유자의 정보 사항(이름, 주소, 소유권 지분) 그리고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등 용도 변경이 된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집합건축물대장 발급 방법

집합건축물대장 발글 방법은 정부24와 세움터 사이트를 이용하여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선택한 후, 건축물대장을 클릭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비회원도 가능합니다)

2.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전유부

  • 소재지를 입력한 후, 민원 신청을 합니다.

총괄: 지번에 있는 건물 전체에 대한 정보를 표기됩니다.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에는 지번에 있는 동까지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는 지번에 있는 동, 호수 모두 표기합니다.

집합건축물대장 발급 버튼을 누르면 10초 내외로 발급이 완료됩니다.

3. 집합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방법: 세움터

집합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도 건축물대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세움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서비스에서 집합건축물대장 발급을 선택합니다.
  • 검색창에 지번을 입력하고 선택합니다.
  • 일반건축물은 건물을 선택하고, 다가구는 다가구를 선택합니다. 다세대는 전유부에서 해당 세대를 선택합니다.
  • 열람과 출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집합건축물대장 발급 후 확인할 사항

집합건축물대장 발급 후 확인할 부분은

1. 위반건축물 해당 여부

2. 근생(근린생활시설) 여부

3. 주차장 승강기 현황

입니다.

집합건축물대장 확인사항 1. 위반건축물 해당 여부

상가나 건물의 용도에 맞지 않는 업종으로 사용하거나 대장상의 도면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위반사항이 대장에 기재됩니다.

  • 일조권 규제 때문에 생긴 계단형 건물 중에 특히 위반건축물이 많습니다. 사용승인 후 지붕 슬래브를 확장해서 주거공간을 넓히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위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가의 경우 해당하는 호수(전유부)는 위반사항이 없더라도(표제부에 표시된) 위반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기존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허가, 등록은 유효하지만 새로운 영업에 대한 허가는 불허될 수 있으니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집합건축물대장 확인사항 2. 근린생활시설 여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물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데, 근생을 개조해서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근생 용도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집합건축물대장 확인사항 3. 소재지의 주차장 대수/승강기 현황

주택법상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필요하지만,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바닥면수를 확인할 수 있어 대략적인 주차 가능 대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 내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합건축물대장 발급 무료열람 방법과 표제부 전여부에는 어떤 정보가 표시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 발급 세움터 무료열람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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