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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신고 상담 환불 규정 알아보기

by 시간을기록하는고양이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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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과 자영업자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는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여행, 문화생활 분야 뿐만 아니라 의류, 생활용품, 여행·교육 등의 각종 서비스, 금융, 의료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각 지방자치단체의 구제기구 등에 상담 신청을 통해 필요한 대처 방안이나 피해 구제, 분쟁 조정 절차 가이드를 받으실 수 있는 기관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전국 어디서나 1372번으로 전화하시면 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이용하는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담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 범위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만 및 피해입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온라인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며, 분쟁해결기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정보제공과 관련 기관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아래의 항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닌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 개인간 임대차 계약
  • 고용인과 피고용인(근로자) 간 발생한 내용
  • 비주거용 건축물 내용 (상가, 사무실)
  • 화물 차량, 택시, 버스 등 운송수단
  • 개인간의 민사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 대리점과 본사 분쟁

 

2.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연맹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소비자 운동 민간 단체로, 1970년대에 설립되어 상품 테스트, 조사, 교육 등을 진행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필요한 법과 제도, 정책 수립에 목소리를 내는 기관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는 다양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다루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사례들에 대한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제한 관련
  • 항공 지연 운항에 대한 손해배상
  • 폐업한 상조업체를 상대로 한 계약해지 청구 소송 등

소비자고발센터의 누리집에서는 그간의 발생 내용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을 진행하며 적절한 대응법을 함께 고민해주고 있습니다.

 

 

 

3.  한국소비자원

마지막으로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소비생활 향상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소비자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누리집에서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시에는 피해 내용과 원인, 피해 규모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해줍니다.

소비자와 관련된 법안은 기본법, 규제에 의한 법률, 제조물책임법,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 등 수십 가지가 되기 때문에, 분쟁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소비자고발센터'를 검색하면 나오는 곳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점 참고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 피해 신고 방법과 상담 환불 규정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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