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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뜻 윤석열 대통령 발표 비상계엄령 선언

by 시간을기록하는고양이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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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월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했습니다.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솔직히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바로 찾아봤습니다.

비상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나 공공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하는 계엄입니다. (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고, 일정 범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한다니... 심각한 상황이네요.

 

윤 대통령은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겠다',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동안 뭐 했다고 갑자기 이런 초강수를 둡니까.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척결'이 불가피하다며, '선량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지만 믿음이 가지 않네요. 우리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건지,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 건지...

 

게다가 국회 재적 과반수로 계엄 해제가 가능하다는데, 지금 국회 출입문이 막혀서 의원들도 들어가지 못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야 모두 당황했다는데 이러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질 줄이야...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일들이 현실이 되니 할 말이 없네요. 내일이라도 비상금을 찾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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